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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뉴스 기사 - 스토리작가 '저작권 입장 밝혀'

달빛가르기 2012. 1. 5. 21:56

   ◇조성황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

 

 

1994년 발간된 이현세 화백의 3권짜리 성인물 ‘뽕짝’에 스토리작가로 참여한 방 모씨가 지난 2월 이 화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는 등 최근 들어 만화 저작권 분쟁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회장 조성황)가 19일 ‘저작권에 관한 만화스토리작가협회 입장’이란 글을 발표했다.

 

스토리작가협회는 이 글을 통해 “근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글 작가와 그림 작가들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화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만화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만화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만화인들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여 공존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토리작가협회는 △이미 출간된 만화가 재간될 경우 수익의 20~30% △인터넷 사용권은 수익의 30%를 스토리작가에게 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익 배분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스토리작가협회는 또 “만화인 들의 분쟁이 법의 잣대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만화인들 스스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분쟁이 도리어 만화 발전에 시금석이 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저작권에 관한 만화스토리작가협회 입장’ 전문이다.

 

 

<저작권에 관한 만화스토리작가협회 입장>

침체해 지고 있는 국내 만화제작 현실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만화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문화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만화 독자들 역시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근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글 작가와 그림 작가들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화인 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만화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만화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만화인 들은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여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분쟁 상황을 접하며 우리 만화스토리작가협회는 저작권에 관하여 협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사전에 그림 작가와 협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이미 출간된 만화가 재간될 경우 글 작가의 권리는 수익의 20%-30%를 요구한다.

3. 인터넷 사용권의 글 작가 권리는 수익의 30%를 요구한다.

4.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권리는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근거로 협의한다.

5. 제2차 저작권 권리(영화, 소설, 드라마 등등)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합의로 결정한다.

6.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결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밝힌다.

부디 만화인 들의 분쟁이 법의 잣대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만화인들 스스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분쟁이 도리어 만화 발전에 시금석이 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3. 26. 08:55:02]